문화비 소득공제 신청의 경우 아래 안내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범위 작품을 지원 결제수단 (신용카드, 퀵계좌결제(계좌이체), 네이버페이, 카카오페이, 페이코, 삼성페이, 휴대폰소액결제) 으로 소장 결제하신 경우에 한하여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단, 리디캐시 충전 결제, 리디포인트 및 리디캐시로 작품을 소장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문화비 소득공제 내역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 [마이리디>결제내역] 에서 작품명 클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반영된 건은 국세청 홈텍스 (https://www.hometax.go.kr)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시 조회가 가능합니다.
문화비 소득공제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한 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하실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결제 건에 대한 내역은 홈텍스 https://www.hometax.go.kr 를 통해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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